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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일반건설업 2008년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알림
기관명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9-06-01 조회수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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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적용 실적안내



-대상업종 : 일반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적용기준일 : 2009년 6월 1일자 게시 공고분부터 적용



-3년간 실적누계액 : 2006년 ~ 2008년




-[지방자치단체]추가실적 인정기간 : 2009년 ~ 입찰공고개시일



※상기 3개 전문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추후 별도 공시함.



-3년간 실적누계액 : 2005년 ~ 2007년



-[지방자치단체]추가실적 인정기간: 2008년 ~ 입찰공고개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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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평가방법)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 관련협회로부터 통보된 2008년도말 기준 종합건설업 (일부 전문건설업 포함)의 “최근 5(3)년간의 공사실적”에 대한 적용일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종합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조경공사업



○ 적용일자 : 2009. 6. 1일 입찰공고분부터



2. 전문건설업 : 기계설비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



○ 적용일자 : 2009. 6. 1일 입찰공고분부터



참고〉 전문건설업의 경우 상기 3개 전문건설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적용기준일은 추후 별도 공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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