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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력]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기준 개정 알림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9-04-30 조회수 681
링크주소
1. 관련 :



배운(운)84106-2240(2009.4.23)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기준 개정 알림”



2. 한국전력공사는



무정전 배전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업체의 원활한 작업수행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기준을



일부 개정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다 음-



가. 주요 개정내용

---첨부파일참조----

나. 시행일자 : 2009. 4. 27일부터



다. 향후 개정 예고사항(제6조 작업인원 관리)



1) 현행 :



협력회사의 무정전 전공 결원으로 기준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적발일로부터 변경신고 접수시까지 협력회사에 시공통보 중지



2) 개정(안) :



계약기간 동안 협력회사의



무정전 전공 결원으로 기준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해당기간 만큼 시공통보 중지 조치



3) 본 조항의 시행시기는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사전예고 후 2010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첨부파일 무정전 배전공사 시공업체 관리기준 개정 알림.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