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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발주처 및 인포 21C의 중요 소식과 관련 뉴스를 전합니다.

제 목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 등 3종 제/개정 발령
기관명 국방전자조달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9-04-07 조회수 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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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기준 3종이 다음과 같이 제/개정 되었습니다.



1. 국외조달 적격심사기준(개정)

2. 국제운송용역 적격심사기준(개정)

3.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기준(제정)



※ 발령일('09.4.7)을 기준으로 15일이 경과한 날('09.4.21)

입찰공고 분부터는 제/개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존의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분의 심사대상에서

장비정비용역은 별도로 분리하여 제정하였으며

다른 용역의 경우는 기존의 기준(2007-27 :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기준은 지식큐> 발주처자료실>적격심사자료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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