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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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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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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9-03-25 |
조회수 |
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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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개정 시행 알림
[기술심사팀-1950(2009.03.25.)]
- 2009년 3월 26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주요개정내용 : 지역업체 참여비율 및 가산비율점수 확대
[현행(2008.12.31]
제6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③ (생략)
④공동수급체에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가 참여한 경우 공사현장소재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사현장이 1개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이하 생략)
가. 국가기관 등 공사의 경우
1)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15% 이상 20% 미만인 경우 : 5%
2)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0% 이상 25% 미만인 경우 : 6%
3)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 : 7%
4)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 8%
나.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경우
1)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 : 5%
2)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30% 이상 35% 미만인 경우 : 6%
3)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35% 이상 40% 미만인 경우 : 7%
4)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8%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이하 생략)
가. 국가기관 등 공사의 경우
1)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12.5% 이상 15% 미만인 경우 : 3%
2)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15% 이상인 경우 : 4%
나. 지방자치법 제2조 및 제121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경우
1)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12.5% 이상 20% 미만인 경우 : 3%
2)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 4%
3. (생략)
⑤ 1호 (생략)
2호.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이 10%미만인 구성원
⑥ (생략
부 칙
1. 이 기준은 2008년 12월 31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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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제6조(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①~③ (현행과 같음)
④공동수급체에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가 참여한 경우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 평가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사현장이 1개의 시ㆍ도에 있는 경우-----(이하 생략)
가. <삭 제>
1)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 : 6%
2)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30% 이상 35% 미만인 경우 : 8%
3)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35% 이상 40% 미만인 경우 : 10%
4)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40% 이상인 경우 : 12%
나. <삭 제>
1) ~ 4) <삭 제>
2.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이하 생략)
가. <삭 제>
1)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12.5% 이상 20% 미만인 경우 : 4%
2)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 6%
나. <삭 제>
1) ~2) <삭 제>
3. (생략)
⑤ 1호 (생략)
2호.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이 10%미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사는 5%미만, 추정가격 1,000억원 이상인 입괄입찰, 대안입찰은 5%미만)인 구성원
⑥ (생략)
부 칙
1. 이 기준은 2009년 3월 26일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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