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발주처 및 인포 21C의 중요 소식과 관련 뉴스를 전합니다.
| 제 목 |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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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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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9-03-16 |
조회수 |
823 |
| 링크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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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지역제한 대상금액 상향(제24조 제1호)
ㅇ지자체 : (종전) 종합공사 70억미만 → (개정) 100억미만
전문공사 6억미만 → (개정) 7억미만
※ 지역제한 대상금액은 시행일부터 2년간 한시적 효력(부칙 제2조)
□ 시행일 ’09.3.16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선금지급 대상 및 범위 확대
ㅇ 선금지급 대상범위 확대
- 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이내인 계약 중 ’09년 재정조기집행을 위하여 선금지급이 필요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대상 추가(’09년 6월말까지 한시적용)
ㅇ 선금지급 범위 확대
- 특수한 사정(예측하지 못한 자재수요, 환율·물가변동 등)으로 인하여 선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발주기관이 자금사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70%범위 이내에서 선금 추가지급 가능(’09년 6월말까지 한시적용)
□ 시행일 : ’09.3.16
더욱 자세한 사항은 지식큐>법규자료실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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