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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송전정비 협력회사 운영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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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전력공사 |
분 류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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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9-03-03 |
조회수 |
834 |
| 링크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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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에서 운영중인 『송전정비 협력회사 운영기준』이 다음과 같이 제,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주요 개정내용
가. 송전정비 협력회사 총액공사 적격심사기준 개정
1) 개정사유 : 한전의 공사 적격심사기준 표준안 반영
2) 개정내용
-. 경영상태 평가항목 문구를 표준안으로 변경 및 경과조치 삭제
-. 적격심사 분야별 세부 심사기준 개정
나. 전기공사업법 개정 및 한전 조직개편에 따른 운영기준 용어정리
1) 전기공사업 등록권한 이양(산업자원부 ⇒ 시,도지사)
2)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사무규칙, 계약규정시행세칙 및 전기안전보건관리규정,
공사 및 표준품셈관리규정 반영
3) 인근 사업소와 중복되는 지역이 없도록 관할구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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