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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데이콤계좌이체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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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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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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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9-01-30 |
조회수 |
1,023 |
| 링크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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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
1월 30일부터 데이콤 계좌이체 결제시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중단됩니다.
해당 방법의 결제고객님께서는 결제 과정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시고, 결제완료후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출력해서 세금계산서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단 세금계산서로 이용하시려면 현금영수증 신청시 지출증빙으로 신청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신청하신 고객님께서는 비드큐에 연락주시면 재발행하여 팩스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재발행시 기존 발급받으신 현금영수증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결제방법별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무통장입금 : 세금계산서 출력해서 사용(결제일로부터 1개월동안 무제한 출력가능, 1개월 이후는 고객센터를 통해 별도 요청)
-신용카드 : 매출전표 출력해서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
-데이콤 계좌이체 : 현금영수증 출력해서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
[결제방법 안내]
-무통장입금 : 은행방문 입금, 인터넷뱅킹 이체, 전화이체 방법(예금주 상관없음)
-신용카드 : ISP비밀번호나 안심클릭비밀번호로 결제
-데이콤 계좌이체 : 비드큐 회원(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으로 되어있는 가입자 개인 통장에서 데이콤, 은행의 거래를 통해 이체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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