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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발주처 및 인포 21C의 중요 소식과 관련 뉴스를 전합니다.

제 목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안내
기관명 조달청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8-12-31 조회수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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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기술용역(감리분야 및 CM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개정하여 2009.01.02.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을 공지하오니 개정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개선사항

○ 공동수급체 참여지분율에 따른 산정방법 보완

-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 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 공동수급체 구성기준 변경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 수는 수요기관에서 선택



□ 국토해양부 세부평가기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 평가방법 보완

- 감리원 연령 제한기준 완화

- 해외건설사업관리실적 평가기준 보완

- 특허 및 실용신안 활용실적 평가방법 보완

- 참여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및 설계의 우수성 검토 등



첨부파일 조달청 건설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