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직접생산 확인기준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개정 목적 : 신뢰품목 관리지침 개정 반영 및 특별지원지역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기준 명확화
2. 주요 개정 내용
가. 직접생산 위반 재등록 제한기간 완화 : 위반사유 경중에 따라 차등 적용
나.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계약해지 : 단가계약은 신규발주 중단, 총액계약은 조건부 해지(조달청 국민신문고 답변 반영)
다. 직접생산기준 완화 : 설계인력 및 시험인력 기준 합리와, 변압기 소둔 공정 제외, 제조 및 설계 인력 공유 가능 사례 명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