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대표번호 입 찰 바 로

1544-2785

1:1분석 전문상담 042-863-8488

상담시간 : 평일 9시 ~ 18시
점심시간 : 12시 ~ 13시
팩스 : 0505-990-7700
메일 : admin@infose.net

닫기

공지사항 발주처 및 인포 21C의 중요 소식과 관련 뉴스를 전합니다.

제 목 [나라장터]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임금채권부담금) 신설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
기관명 나라장터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조회수 355
링크주소

  -  법정부담금(석면분담금①, 임금채권부담금②)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된 자에게 해당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법률에서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①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25호(‘25.12.22.) '2026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

 

   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100호('25.12.33.)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 비율’

 

   - 법정부담금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련 소관부처(환경부·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법정부담금 신설에 따른 적용기준 안내 (1).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