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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2항 적용시기 안내
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조회수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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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에 부치는 경우 및 시행령제72조제3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 사업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소재지 기준일(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2026.01.28)
제1조(시행일) 이 유의서는 2026년 0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 다만, 제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며,
    2026년 3월 30일 이전 공고분은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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