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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발주처 및 인포 21C의 중요 소식과 관련 뉴스를 전합니다.

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국가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종료(`25.12.31.)관련 적용 기준 안내
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조회수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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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고시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5-29호, 2025.7.1.)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기재부 계약정책과-550호, 2025.6.30.) 종료(2025.12.31.)에 대해 붙임과 같이 적용 기준을 알려드리오니 입찰·계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 제출시 반영되어 있는 입찰 보증금 율은 시스템 요율이 아닌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따라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붙임]국가계약법시행령한시적특례및계약지침적용기준.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