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대표번호 입 찰 바 로
1544-2785
1:1분석 전문상담 042-863-8488상담시간 : 평일 9시 ~ 18시
점심시간 : 12시 ~ 13시
팩스 : 0505-990-7700
메일 : admin@infose.net
공지사항 발주처 및 인포 21C의 중요 소식과 관련 뉴스를 전합니다.
| 제 목 | [조달청] 2026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변경 알림 | ||||||||||||||||||||||
|---|---|---|---|---|---|---|---|---|---|---|---|---|---|---|---|---|---|---|---|---|---|---|---|
| 기관명 | 조달청 | 분 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조회수 | 245 | |||||||||||||||||||
| 링크주소 | |||||||||||||||||||||||
○ 관련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 변경 내용
○ 적용 시기 - 2026. 1. 1.(목)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 관련 참고사항 ○ 타기관 준용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분석률을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 없음 - 산재·고용보험료율 등 법정 요율은 해당 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에 문의 - 전기, 통신, 소방 간접공사비(제비율)표는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사용
* 조달청 계약공사의 간접공사비(제비율) 문의처
- 토목 등 : 070-4056-7400 |
|||||||||||||||||||||||
| 첨부파일 | 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101).xlsx 건축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101).xlsx 토목공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260101).xlsx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