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제울타리 속성 항목 ‘크기(높이)’ 를 아래와 같이 변경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내용 : 금속제울타리 세부품명별 ‘크기(높이)’의 적용 기준 통일
- 개별속성 항목 변경·추가
① 최상부횡대높이1) 속성 신설(명확화)
② 크기(높이) → 최고높이2)로 속성명 변경(추가정보 제공)
1) 최상부횡대높이: 지면에서부터 울타리의 제일 위에 설치된 횡대까지의 높이
2) 최고높이: 지면에서부터 울타리의 제일 높은 부분까지의 높이로서 기둥캡의 높이를 포함
- 대표속성 항목 : 크기(길이)×크기(높이) → 크기(길이)×최상부횡대높이
※ (참고) 현재 금속제울타리 내 '디자인형울타리, YL형울타리' 높이기준은 최상부횡대높이
나. 변경 대상 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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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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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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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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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항목 변경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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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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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울타리
(301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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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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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형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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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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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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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살형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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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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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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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재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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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11.(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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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5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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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제기타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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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6.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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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용 안내 내용 및 대상업체(엑셀파일)는 다음페이지 참조
다. 추진일정
1) 속성항목 변경(예정): 메시형·창살형·가설재울타리 – 2025. 6.11.(수)
금속제기타울타리 – 2025. 6.1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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