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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회계예규 개정안내(공동계약 운용요령,PQ,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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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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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8-06-04 |
조회수 |
954 |
| 링크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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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예규 주요 개정내용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
ㅇ1,000억이상 초대형공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규제 완화
○종 전 : ㅇ공사규모와 관계없이 5인이하로 공동수급체 구성
●개 정 : ㅇ1,000억 이상 초대형공사에 한하여 10인 이내로 구성 가능
->지역 중소건설업체 입찰 참여기회 확대
ㅇ시행일 : ‘08년 6월 1일 입찰공고(수의계약)분부터 시행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
ㅇ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신인도 평가항목 삭제
○종 전 : ㅇ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1점)
●개 정 : <삭 제>
-> 과다한 중복처벌 규제로 인한 입찰참여제한 문제점 해소
ㅇ시행일 : ‘08년 6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ㅇ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사실 신인도 평가항목 삭제
○종 전 : ㅇ최근 2년간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부정행위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1점)
●개 정 : <삭 제>
->과다한 중복처벌 규제로 인한 입찰참여제한 문제점 해소
ㅇ건산법 관련 과징금이상의 처분 사실 신인도 평가항목 개선
○종 전 : ㅇ최근 1년간 건산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3천만원미만 과징금 부과처분 사실 : -0.5점
-3천만원이상 과징금 부과처분 사실 : -1점
-과징금처분 2회이상 받은 사실 : -2점
-건산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영업취소,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3점
●개 정 : ㅇ최근 1년간 건산법에서 정한 과징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3천만원미만 과징금 부과처분 사실:-0.5점
-3천만원이상 과징금 부과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 사실 : -1점
-과징금처분 2회이상 받은 사실:-2점
-건산법 위반으로 영업취소,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 -3점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동일화
ㅇ시공여유율 평가항목 삭제(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공사)
○종 전 : ㅇ수행능력평가
- 시공경험분야(12점)
- 기술능력(15점)
- 경영상태(13점)
- 신인도(±1.2점)
ㅇ입찰가격 평가(30점)
ㅇ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12점)
ㅇ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4점)
ㅇ시공여유율 평가(4점)
●개 정 : ㅇ수행능력평가
- 시공경험분야(14점)
- 기술능력(15점)
- 경영상태(15점)
- 신인도(±1.2점)
ㅇ입찰가격 평가(30점)
ㅇ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12점)
ㅇ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14점)
<삭 제>
-> 실적신고 누락 등 부작용 해소
ㅇ신설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 변경(10억미만 공사)
○종 전 : ㅇ신설업체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로 경영상태 평가
●개 정 : ㅇ신설업체의 경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설립일이나 등기일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로 경영상태 평가
ㅇ시행일 : ‘08년 6월 1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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