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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2007년도 공사실적 적용기준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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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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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8-06-03 |
조회수 |
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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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5조(평가방법) 및 조달청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2조(평가기준)의 규정에 의거2007년도 말 기준 시공실적에 대한 적용기준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조달청공고 제2008-10호로 공고한 전문건설업 제외) 기계설비 공사업
○ 적용일자 : 2008. 7. 1일 입찰공고분부터
※ 철강재설치공사업, 준설공사업, 삭도설치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가스시설시공업(1종),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조달청 공고 제2008-10호에 따라 2008. 6. 2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소방시설공사업
○ 적용일자 : 2008. 8. 1일 입찰공고분부터
▶문화재수리업 중 보수단청업 및 조경업
○ 기준연도 : “최근 5년간 시공실적” 및 “최근 3년간 시공실적”
○ 적용 일자 : 2008년 7월1일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
▶일반건설업 :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업
○ 적용일자 : 2008. 6. 2일 입찰공고분부터
▶정보통신공사업
○ 기준연도 : “최근 5년간 시공실적” 및 “최근 3년간 시공실적”
○ 적용 일자 : 2008. 6. 30일 입찰공고분부터
<참고> 전기공사업의 적용기준일은 추후 별도 공시함
2008. 6. 27
조 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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