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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획재정부]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2024.6.30.)
기관명 기획재정부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4-07-01 조회수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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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6.30.까지 시행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첨부와 같이 2024.12.31.까지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