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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말소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기관명 나라장터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3-11-03 조회수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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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31328호(202.12.29.) 제2조 및 「시설물유지관리업업종전환

 

세부기준」제정(‘21.7.1.)에 따라 ‘24.1.1.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은 말소되며,

 

또한 ‘24.1.1.이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3.12.31.이전 입찰공고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계약체결은 반드시

 

'23.12.31.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을 알려드리니 입찰공고, 심사, 계약체결 기간 등

 

행정소요일정을 감안하여 입찰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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