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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안내
기관명 조달청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08-04-21 조회수 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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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일반용역의 적격심사시 적용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여 2008.05.01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함을 공지하오니

개정내용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 시설분야용역의 적격심사항목에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항목 신설 및 항목별 배점 조정

○ 환경부 고시와 중복되는 건설폐기물관련 조항 삭제

○ 여성, 장애인, 신규채용 등에 대한 신인도 평가기준 조정 등



2. 아울러 동 기준은 조달청에서 입찰공고한 건에 대하여만 적용하며,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안내.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