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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입찰계약 심사기준 개정 안내
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3-07-26 조회수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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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 관련 종합심사, 적격심사 기준 등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3년 7월 25일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

□ 개정 주요내용
    - (종합심사기준) 동점자처리기준 개선, 하도급계획 변경비율 조정, 공사품질평가 강화
    - (적격심사기준) 추정가격 3억~10억 전기, 정보통신공사 등 낙찰하한율 상향
    - (PQ심사기준) 건설안전 관련 배점평가 적용기한 연장
    - (일괄입찰낙찰기준) 기술제안입찰방식 낙찰자 기준 신설
    - (공사입찰유의서) 입찰서류 열람교부시점 변경, 정보통신공사 도급하한 관련 입찰무효사유
       추가
    -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금액 조정 없는 계약변경의 하수급인 통보사항 신설

자세한 내용은 고객센터-자료실-입찰집행및심사기준에 등재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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