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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대한전문건설협회]지자체 공사 적격심사 평가시 선금의 부채산정 제외 한시적 특례를 연장(23.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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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대한전문건설협회 | 분 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3-07-04 | 조회수 | 378 |
| 링크주소 | |||||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 공사의 적격심사 평가(경영평가 중 재무비율)시 선금을 부채산정에 제외하는 한시적 특례를 연장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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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30703-(기안3붙임2)지방계약 집행 특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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