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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획재정부]「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연장 안내(23.6.30)
기관명 기획재정부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3-01-03 조회수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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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내수, 민생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한 지침을 시행합니다.

동 지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인 조치사항으로 2023.6.30.까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지침은 국가기관에 문서로 안내드렸습니다.(문서번호: 계약정책과-1029, 2022.12.28.)

첨부파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