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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시행(22.1.21~6.30)
기관명 나라장터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2-01-13 조회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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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집행 확대를 위한 조달수수료 한시적 감경 특례 고시」(2022.1.21 시행)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조달사업의 상반기 조기집행건에 대해 조달수수료 감경

- 감 경 률 : 1분기 10%, 2분기 5%
- 적용기간 : 2022.1.21 ~ 2022.6.30

*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고시 제2022-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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