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동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의거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의 내용에 해당하시는 업체가 없으시도록 사전에 빠짐없이 준비하시길 바라며, 자격이 되지 않는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 받은후 제재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