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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2008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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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8-01-15 |
조회수 |
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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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 대상업체 기준을 시평 900억에서 1,000억 이상으로 상향 -
□건설교통부는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하여 대형건설업체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는 2008년도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을 결정, 1월 1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도급하한을 적용받는 건설업체는 작년도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토목건축공사업체 170개사(’07년 174개사)이며,
ㅇ이 업체들은 시공능력평가액의 1/100 이하의 공공공사는 도급받을 수 없다.
-다만, WTO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인 74억원 이상의 국가기관 발주공사와 150억원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와 정부투자기관 발주공사는 도급하한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2008년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 대상업체 기준을 지난해의 900억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조달청 유자격자 명부의 1등급 기준 변경에 따른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비드큐>지식큐>입찰자료실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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