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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건설사업관리용역 종심제] 제출서류 변경 안내
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1-08-23 조회수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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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평가기준 및 서류 작성지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변경내용 :  제6조 제출서류 제3항 3호  
        (당초) 종합기술제안서 정성평가자료 13부  →  (변경) 종합기술제안서 정성평가자료 20부

첨부 : (변경)종심제 평가기준 및 서류 작성지침 변경 해당 부분

첨부파일 (변경)종심제평가기준및서류작성지침발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