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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전기공사 시공능력 공시
전기공사업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6항에 따라 전기공사업체에 대한 2021년도 전기공사 시공능력을 공시합니다.
1. 공시명 : 2021년도 진기공사 시공능력 공시
2. 공시대상 : 전기공사업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를 받고자 하는 자
3. 공시내용 : 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전화번호, 2021년도 시공능력평가액
4. 공시매체 : 전기신문, 협회 홈페이지(www.keca.or.kr)
5. 등록수첩 기재 : 한국전기공사협회 관할 각 시 ㆍ 도회
※ 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에 따라 시공능력에 관하여 각 시 ㆍ 도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2021년도 시공능력평기액을 전기공사업 등록수첩에 기재하고 있으니, 소재지 관할 시 ㆍ 도회를 방문하시어 기재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