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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안전부]「지방계약법 시행령」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적용기간 변경 안내
기관명 행정안전부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1-07-08 조회수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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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지방계약제도_한시적_특례_연장_주요내용_1부.hwp
행정안전부_고시_제2021-43호_1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