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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전문건설협회]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일부 개정 안내(22.1.1)
기관명 대한전문건설협회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1-07-07 조회수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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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가 ’21. 7. 1(목)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능력평가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16호)

ㅇ 시행일 : ’22. 1. 1 입찰공고하는 공사부터

ㅇ 주요내용

- 시공능력평가 공시 업무 위탁기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시설물의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실적 신고의 처리 및 신고내용의 확인 업무는 건설산업종합정보센터에서 수행

- 확인 완료된 실적은 시공능력평가 공시를 위탁받은 기관에게 제공

첨부파일 210701-(붙임 1-1)시공능력평가공시_등의_위탁기관_지정_개정전문.hwp
210701-(붙임 1-2)시공능력평가공시_등의_위탁기관_지정_신구조문대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