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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발주처 및 인포 21C의 중요 소식과 관련 뉴스를 전합니다.
| 제 목 | [한국수력원자력(주)]「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및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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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한국수력원자력(주... | 분 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1-05-20 | 조회수 | 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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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2021년부터 공공기관은 당해연도 제품 총구매액의 8%를 창업기업 제품으로 의무 구매하여야하며, 창업기업 제품은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기준입니다.
※ 붙임 파일은 한국수력원자력(주) 공지사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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