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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전문(21.3.28)
기관명 기획재정부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1-03-22 조회수 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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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부 칙(2021. 3. 19.)

 

1(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328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부 칙(2021. 3. 19.)

 

1(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1328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시공비율 평가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2] 9. . 시공비율 산정 시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에 대해 국토교통부에서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능력평가액을 공시하기 전에는 시공비율 대신 공동수급협정서상 참여지분율을 적용할 수 있다.

첨부파일 계약예규 신구조문대비표(210319).hwp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21031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