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 평일 9시 ~ 18시 점심시간 : 12시 ~ 13시 팩스 : 0505-990-7700 메일 : admin@infose.ne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 발급 시 ‘당년도 발주자공급자재액’, ‘전년도까지 누계관급자재액’ 추가 됩니다. 공사업체 및 발주사 담당자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내용 :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에 ‘당년도 발주자공급자재액’, ‘전년도까지 누계관급자재액’ 추가 - 기준일 : 2021. 1. 22 (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