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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전문건설협회]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21.01.01)
기관명 대한전문건설협회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0-12-24 조회수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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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이 ’20.12.18일자로 일부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98호)

ㅇ 시행일 : ’21. 1. 1(금)

ㅇ 주요내용
- 100대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기업에게 상호협력평가 가점 부여 (별표 1, 별표 2 신설)
- 대금지급시스템 활용 기업의 상호협력평가 가점 확대 (별표 1, 별표 2 개정)
- 상호협력평가 신청서 제출 시 전자문서 제출 허용 (제15조제1항 개정) 등

붙 임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일부개정 고시전문 1부.

첨부파일 201218-(붙임)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고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