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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행정안전부]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기관명 행정안전부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0-12-24 조회수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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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5, 2020.7.14..)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01224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1(목적) 이 규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5조제3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특례 적용기간) 25조제3, 26조제3, 37조제1, 511항제1호·제2호 및 제5, 제64조제1, 67조제1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1630일까지로 한다.

 

 

   

 1(시행일) 이 규정은 20201224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규정은 20216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첨부파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0-69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