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 평일 9시 ~ 18시 점심시간 : 12시 ~ 13시 팩스 : 0505-990-7700 메일 : admin@infose.net
1. 법적근거 : 전기안전관리법 제25조
2. 우리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이시공관리책임자 안전시공교육을 2021.4.1. 부터 시행 합니다.
가. 교육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별표11]
ㆍ교육과정 : 안전시공교육
ㆍ교육대상자 :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전기공사 기술자
ㆍ교육기간 : 시공관리책임자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벌칙사항 : 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50만원(기술자/공사업자)
나. 교육일자/장소 : 2021.4.1.~/수도권 및 권역별 시행예정
다. 교육접수 : 2021.2.1.(예정) 이후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