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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건설사업관리지구 안전강화를 위한 세이프티 코디 추진방안
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0-12-04 조회수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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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 안전담당 기술인의 전담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술인 역할 강화를 통한 안전관리 개선을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지구 세이프티 코디 추진방안이 붙임과 같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 담당 기술인은 안전관리 과업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변경된 과업내용서(안전관리, 기술지원기술인 부문)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11.26일 이후 사전규격 공고분부터 적용)

 
첨부파일 (게시용)건설사업관리지구세이프티코디추진방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