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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나라장터]물품 총액 및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개정사항 시행 안내(추가)(20.10.01)
기관명 나라장터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0-11-06 조회수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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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총액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을 ‘20년 10월 1일자로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개정된 전문 내용 및 요약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명 구분 담당자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다수공급자계약 구매총괄과
김동현 사무관(042-724-7266)
박지연 주무관(042-724-7293)
임지원 주무관(042-724-727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총액계약 구매총괄과
왕정미 서기관(042-724-7302)
이현우 주무관(042-724-7259)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내자구매
업무처리규정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공공기관 구매위탁 예외에
관한 처리지침




붙임 :
1. 주요 규정 개정 내용 요약본 1부.
2. (전문)물품구매 행정규칙 각 1부.
*3.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하반기 규정개정(‘20.10.1. 시행) 설명자료 1부.
*4. 총액계약 하반기 규정개정 규정개정(‘20.10.1.시행) 설명자료 1부.

*설명자료는 나라장터 공지사항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 주요 규정 개정 내용 요약본.hwp
2. (전문)물품구매 행정규칙 9개.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