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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국전력공사]전기차 충전기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 안내
기관명 한국전력공사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0-07-29 조회수 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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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기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유자격자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규격 및 품목
대상규격
-GS-6130-0053(전기자동차용 충전스탠드), GS-6110-0082(전기자동차용 급속충전기)
품목번호
- 126484 ∼ 126491, 126492 ∼ 126496, 126992 ∼ 126994

2. 조치사항
 - 조치내용 : 구매규격 개정에 따른 핵심부품·도면 변경 등록 및 재인정시험 시행
 - 조치기한 : '20. 11. 30까지

3. 기타
  - 기존 구매규격은 '20.11.30까지 유효
  - 조치기한까지 미조치 유자격자는 자격정지 시행. 끝.

첨부파일 (200727) 신뢰품목 지정관련 관심업체 의견 요청 SRM 공지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