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대표번호 입 찰 바 로

1544-2785

1:1분석 전문상담 042-863-8488

상담시간 : 평일 9시 ~ 18시
점심시간 : 12시 ~ 13시
팩스 : 0505-990-7700
메일 : admin@infose.net

닫기

공지사항 발주처 및 인포 21C의 중요 소식과 관련 뉴스를 전합니다.

제 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선금지급기준 안내
기관명 한국토지주택공사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0-07-22 조회수 1,238
링크주소

□ 선금 지급 기준표

구 분

지 급 비 율

공 사

□ 토목․건축공사

   · 계약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이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 전기, 통신, 조경, 설비 및 영선공사 등

 

100분의 30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30

물품의 

제조․용역

□ 물품 제조 및 용역

   ·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 계약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계약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 문화재 조사 용역

 

100분의 30

100분의 40

100분의 50

100분의 50


※ 지급기준 : 고객센터 - 자료실 - 입찰집행및심사기준 - 선금지급기준 참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