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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대한전문건설협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20.07.08)
기관명 대한전문건설협회 분 류 전체
글쓴이 관리자 등록일 2020-07-09 조회수 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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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를 골자로하는 하도급법 시행령이 '20. 7. 8일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ㅇ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
※ (신용등급 면제폐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

ㅇ 직불합의가‘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첨부파일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법령정보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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