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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제도 폐지를 골자로하는 하도급법 시행령이 '20. 7. 8일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 ㅇ 신용등급에 따른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사유 삭제 ※ (신용등급 면제폐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원도급계약과 관련된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 ㅇ 직불합의가‘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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