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시간 : 평일 9시 ~ 18시 점심시간 : 12시 ~ 13시 팩스 : 0505-990-7700 메일 : admin@infose.net
우리공사 심사기준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법령 개정사항 반영)
-내용-
◎적격심사
1.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에 대한 결격기준 신설(제7조)
2.전문,기타 법령공사의 신인도 평가시 일자리 창출 가점 신설(100억~50억 공사)
◎종합심사, 사전심사
1.산업재해 산정시 사고사망만인율 적용
시행 20.07.06일 공고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