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개정(19.12.10)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20.6.11 시행)
이를 근거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위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 올해 발급받은 중소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을 ’20.04.01 ~ ’20.06.10 로 일괄 변경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유효기간 변경 후 이전에 출력하신 중소기업확인서는 사용하실 수 없으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이란?
-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란?
-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
▶ 개인사업자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업,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되지 않는 기업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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