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시행령 제11조의2의 개정('19.3.1 시행)으로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인지세 납부가 중단되어,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doc-revenuestamp.or.kr)의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는 방법으로만 전자계약 인지세 납부가 가능합니다.
1. 대 상 :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체결하는 발주계약
2. 납부방법 :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doc-revenuestamp.or.kr)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 (첨부 참조)
○ 전자수입인지(인지세) 납부시 유의사항
- 국세청 홈택스 인지세 및 종이문서용 수입인지 사용 불가
- 계약번호 : 입찰 공고번호로 기재 ex) 20201111, P2020111
- 과세문서 등록 : 계약서 작성 화면 하단의 「계약서미리보기」클릭 후 계약서초안 출력하여 첨부
3. 제출방법 : 입찰시스템 계약진행문서에서 전자수입인지 파일 업로드
※첨부파일은 한전KDN(주) 전자입찰/계약시스템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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