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사후 유지관리 등을 규정하는 「기계설비법령」이 시행('20.4.18)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법 제19조)
○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에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와 "용접" 전문분야 건설기술인 포함(시행령 별표 3)
2.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법 제21조)
○ 기계설비성능점검과 관련된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본금, 기술 인력 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
하여야 함
* 기계설비성능점검업의 등록 요건(기술인력, 시행령 별표 7)
① 특급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 전문분야 특급 건설기술인 포함
② 중급 및 고급 이상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에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른 "공조냉동 및 설비"와 "용접" 전문분야 중급 및 고급 이상
건설기술인 포함
3.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법 제15조)
○ (착공 전 확인)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 착공 전에 기계설비에 해당하는 설계도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받야아 함
- - (사용 전 검사) 준공 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전 검사를 받은 후 기계설비를 사용하여야 함
4.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법 제20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기계설비 유지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 경력제도팀(02-3416-93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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