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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기획재정부]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계약제도 개편 시행(2020.0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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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기획재정부 | 분 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0-04-28 | 조회수 | 2,460 |
| 링크주소 | |||||
정부는 4.28(화)에 개최된 제22차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민생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국가 계약제도 절차를 과거 전례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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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428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최종★.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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