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획재정부 공공계약업무 처리지침 이행(한시적 조치)의 일환으로
입찰보증서를 지급각서로 대체(입찰보증금을 면제)합니다.
* 다만,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제외됩니다.
1)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자
2)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제재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다시 그 제한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있는 자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보증금면제사유는 '6호:낙찰자로 결정된 후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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