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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나라장터]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공동대표 개인사업자의 건설업 등록 불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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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나라장터 | 분 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0-04-20 | 조회수 | 1,647 |
| 링크주소 | |||||
1. '개인(1인)의 건설업등록증을 가진 공동대표(2인이상) 개인사업자'의 건설업 등록증이 유효한 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의 요청에 따른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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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건설산업기본법 근거 업종목록.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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