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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조달청]「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변경(시행2020.1.7 기초금액발표분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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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 | 조달청 | 분 류 | 전체 | ||||||||||||||||||||||
|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20-01-07 | 조회수 | 2,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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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일부 변경(수정)
○ 변경내용 2020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73호, 2019.12.27.) 및 법정 고시율 변경(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19.12.31.)
○ 적용시기: 2020.1.7. 기초금액 발표 분부터 적용
※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 ○ 타 기관 준용 시에는 참고자료로서 활용 - 본 자료는 조달청에서 예정가격작성 시 활용하는 자료임
* 조달청 계약 공사의 제비율 문의처 - 토목: 042-724-7371, 건축: 042-724-7363 - 전기,통신,소방: 042-724-7588, 7433 - 문화재수리: 042-724-7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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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원가계산제비율.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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