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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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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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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관리자 |
등록일 |
2007-10-05 |
조회수 |
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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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시행일 : ’07. 10, 5일)
o 하도급관리계획 불이행시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명시(규칙 별표2)
- 1개월이상 6개월미만
o 추정금액 개념 변경(규칙제2조)
- 추정금액 : 추정가격+관급자재가격 → 추정가격+부가세+관급자재가격
o PQ심사대상 공사범위 조정(영제14조 및 규칙제23조)
- 100억원이상 22개공종 → 300억원이상 공사,
200억원이상 300억원미만 18개공종공사
(상․하수도,공용청사,공동주택 삭제)
o 혁신도시사업의 지역제한 공사금액 상향조정(규칙제24조)
- 전문건설공사 : 6억원 → 10억원미만
- 일반건설공사 : 70억원 → 100억원미만
o 입찰무효사유 명확화 등(규칙제42조)
- 동일사항에 동일인(입찰참가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중 “동일인” 의미 명확화
- 대표자 등 변동시 변경사항 미등록시 무효사유중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을 말함) 의미 명확화
․사업자등록번호, 관련되는 면허, 허가 또는 등록내용 : 삭제
- 무효사유 신설
․공동계약의 방법을 위반한 입찰 등
o 계약 및 하자보증서상 보증기간 단축(규칙제53조)
- 계약(하자책임)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후 → 종료일 이후
※ 규칙시행후 계약보증금(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전문을 포함한 기타내용은 지식큐>일반자료실>법규자료실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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